
A씨는 자신이 사고를 낸 줄 모르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현장을 지나던 동료 근로자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출동했으나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B씨가 사망한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이라면서 "현재 B씨가 속한 업체에 해당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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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