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방음벽·유리벽 등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 추락·충돌사고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 공포돼 11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6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맞춰 마련됐다.
개정안은 투명하거나 빛을 전부 반사하는 자재로 지어진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일정 크기 이상의 무늬를 넣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선형 가로무늬 경우 '굵기 3㎜ 이상, 상하 간격 5㎝ 이하', 선형 세로무늬는 '굵기 6㎜ 이상, 좌우 간격 10㎝ 이하'로 규정했다.
기하학적 무늬를 포함한 다른 무늬는 '지름 6㎜ 이상, 무늬 간 공간 50㎠ 이하, 상하와 좌우 간격은 각각 5㎝와 10㎝ 이하'이도록 했다.
이는 새 생태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부분 새는 '패턴의 높이가 5㎝, 폭이 10㎝ 미만'이면 사이를 통과해 날아가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새는 머리 측면에 눈이 있는 종이 많다.
머리 측면에 눈이 있으면 앞쪽에 구조물이 있어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
구조물이 유리와 같이 투명하거나 빛을 반사하는 자재로 만들어진 경우 새가 인식하기 더 어렵다.

개정안은 수로 등 야생동물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탈출·횡단·회피유도시설 등 추락을 방지할 시설을 적어도 하나는 마련하도록 했다.
농수로에 떨어져 죽는 야생동물은 연간 9만마리(양서류와 파충류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 조사에서는 탈출시설이 없는 수로에서는 1㎞당 0.57개 폐사체가 발견됐는데 시설이 있는 수로에서는 1㎞당 0.2개만 발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