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군 보건의료법·군 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군 보건의료법 개정안은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연 1회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 인사법 개정안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의료법 등은 마약류 중독자를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군인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입영일 전 입영 판정검사와 입영 신체검사 때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부와 병사의 마약류 관련 사건 적발은 2020년 9건에서 2021년 20건, 2022년 3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4월까지 18건이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장 A씨 등 6명이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부대 안에서 나눠 피웠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간부와 병사를 가리지 않고 군내 마약 관련 입건자가 증가했고 투약 유형도 대마, 코카인, 필로폰, GHB(물뽕), LSD(환각제)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