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중학교 동창인 A씨가 헌혈증과 혈소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접근해 헌혈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당시 신씨는 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갚을 의지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계속 A씨에게 입금을 요구했다.
신씨는 이렇게 약 한 달간 63회에 걸쳐 2천923만원을 뜯어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는커녕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업신여기고 욕설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신씨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