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자는 신청 제한 대상인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했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인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까지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19세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천65명이 총 7억5천948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4개월간 매달 10만원 이내에서 저축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도와 시군이 추가(매칭) 지원한다.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대다수 청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청년들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며 "중증 장애인 청년에게 작은 기회지만 각자 소망하는 일들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