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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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3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을 알게 됐다. 당시 B양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했다. 그러나 A씨는 B양과 세 차례 성관계했고, 이에 따라 B양은 임신했으며 출산도 했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돼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살이었다는 점,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그리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 판결 후 B양 측은 "A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 통조차 받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피고인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