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이 연 '경영권 교섭'의 시대, 기업의 대비 방안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6년 3월 10일, 대한민국 노사관계 역사에 굵은 선이 그어진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확장한다. 오랜 기간 '경영권'으로 여겨졌던 영역에 노동조합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다.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지금부터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월의 어느 날 아침 교섭 테이블에서 예상치 못한 안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세 개의 새로운 '분쟁 트리거'개정법의 핵심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장이다. 기존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되었던 범위가 세 가지 새로운 영역으로 넓어진다. 첫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다. 인수합병(M&A), 사업부 매각, 공장 폐쇄 같은 경영 결정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 자체가 교섭 대상이 된다.둘째, '근로자 지위와 관련한 근로조건 결정'이다. 승진 기준, 징계 절차, 비정규직 전환 정책 같은 인사 시스템의 '규칙' 자체를 교섭 테이블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셋째,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그동안 소송으로만 다투던 단협 위반 문제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부 매각 발표, 그 다음 날 아침A전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소형가전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매각 발표 직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