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이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서 송부된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문 원문을 공개하며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정정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재판부는 지난해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달러(26일 기준 약 2천87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 배상금은 3천억원에 육박한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10월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며 정정신청서를 냈고, 중재재판부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2억1천601만8천682달러(약 7억원)로 정정했다.
법무부는 판정문 취소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본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후속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