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80% 이상 주택 1천800호…63호는 보증사고 발생

경기 고양시에서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하는데도 행정 당국이 뒷북 대응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전세 비상' 고양시, 전세 사기 3개월간 달랑 2건 적발
25일 시에 따르면 전세가율(매매가에 대한 보증금 비율)이 80%를 웃돌아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찾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이 꾸준히 늘어나 1천800호에 달한다.

특히 전셋값이 급등한 2021년 이후 입주한 주택의 계약 만기가 올해부터 도래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한 보증사고는 지난해 8월까지 22건에 그쳤으나 근래에는 63건으로 늘어났다.

시는 깡통주택 피해가 빈발하자 지난 2월에서야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중심으로 임대차 특별 점검을 벌였다.

또한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주택가격 80% 초과 임대주택 등록 제한 등 조치를 발표하고 전세 사기 단속도 병행했다.

'깡통전세 비상' 고양시, 전세 사기 3개월간 달랑 2건 적발
사기 유형은 주택 하나를 놓고 다수 임차인과 계약, 비주거지 시설 임대, 집주인 사칭 및 등기부등본 위조, 세입자 주소 이전 통한 담보 대출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시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중개업자 12명을 조사해 경미한 사례 2건만 적발해 각각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처를 했다.

시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위법성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오는 7월까지 특별점검 기간을 연장해 정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