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통장관리책도 사기 혐의 유죄…징역 2년
조직적인 '리딩방 사기'에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관리하는 역할로 가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가담한 조직은 2021년 2∼5월 오픈채팅방에서 '자산관리사'를 사칭해 외환거래와 스포츠 토토 등으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준다며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았다.

"비트코인보다 내가 투자하는 A가 더 유망하다"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고 사이트에 가입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6억9천389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총책과 리딩방 홍보팀, 사이트 관리팀, 대포통장 모집·관리책 등으로 구성됐다.

정씨 측은 대포통장을 판매했을 뿐 리딩방 사기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좌·통신 내역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의 차량에서는 '리딩 지시, 환전, 입금, 본사, 잔금' 등이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모집·관리책으로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가담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