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1심과 같이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그는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면서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문준용씨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 훼손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