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종합감사를 받는 시·군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혁신안에 따라 도는 시군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게 된다.
다만,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정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치사무는 시군 고유권한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수감기관의 자치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전 조사 기간도 기존 1주에서 5주 내외로 확대한다.
사전 조사에서 위법이 특정되지 않으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사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자치권 침해 소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혁신안에는 수감기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했다.
감사자의 친절도, 의견 청취 노력도 등 만족도 조사를 해 인권 침해 소지를 예방하는 한편,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때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하고 적극적 행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할 방침이다.
앞서 2020년 11월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감사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남양주시는 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포괄적 감사에 나서 지방자치법을 위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 3월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인 14건 중 8건에 대해서는 감사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