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50명 이어 2차 진실규명 결정…"국가가 사과하고 적절 조처해야"
진실화해위 "납북귀환 어부 160명에 가혹수사…가족도 감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72년 발생한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4차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1971년 8월4일부터 10월25일까지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승운호 등 7척의 선원 160명이 대상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들은 이듬해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포함한 불법적인 수사 끝에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이후에도 간첩이라는 의심 속에 수년에서 수십년간 사법기관의 감시·사찰 대상이 됐다.

선원들의 가족 역시 감시를 받아 취업과 거주이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공작도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납북귀환 어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2월 1965년에서 1972년 사이 발생한 납북귀환 어부 982명의 인권침해 사건을 첫 직권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는데 진실규명 결정이 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사건이 직권조사 대상 사건인 만큼 1972년 9월7일 납북 후 귀환한 어부 160명 모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진실규명 대상자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1960년대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려 대양호 등 23척 선원 150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남은 672명의 조사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1981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인권침해를 당한 고(故) 최모 씨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당시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던 최씨는 '반파쇼 찬가'를 작성해 유포했다는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최씨가 1981년 9월28일 대구북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된 10월5일까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