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신청만 한 상태서 받은 것처럼 문자메시지 전송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진상락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선거에 출마하며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공천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진 도의원은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도의원 후보자 등록만 해 공천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진 도의원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문장을 다듬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4년간 창원시의회 의원으로 근무하는 등 선거에 출마해본 경험이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표기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착오나 문장을 다듬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실제 공천을 받아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