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투자, 전세자금으로 내돈내투…계좌정보 檢에 줄 것"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보유' 논란 관련 내부 정보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9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고점 혹은 폭락 직전에 팔아야 한다. 내부자 정보를 취득한 적 절대 없다"라며 검찰에 계좌정보를 통째로 넘겨줄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면) 가상화폐 핵심관계자나 업계에 친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업계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말한 적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초기 투자자금에 대해 "전세 만기가 도래해 전세자금 6억을 투자해 LG디스플레이를 샀다. (그 이후) 안산으로 이사해 월세를 살았다"며 "그 전세자금을 갖고 가상화폐 초기 투자자금으로 활용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위믹스 투자 이유에 대해서는 "위믹스만 한 게 아니다. 가상화폐가 한창 뜨고 있어서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면서 "위믹스는 상장사가 발행한 코인이라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거나 차입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인출이 아니라 이체다. 나머지 금액은 실명이 인증된 다른 거래소 내 제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며 "그 계좌도 마찬가지로 제 계좌다.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이체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쓴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 실명제 직전에 현금 인출한 경우는 2022년 1~3월 간 네 차례에 거쳐 440만 원이 전부"라며 "해당 금액은 전액 부모님 용돈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투자 시점이)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정안 이 모든 게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2021년에 됐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21년 5월경 개정됐는데, 이 두 법 다 시행일이 2022년 5월"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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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