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고 성 매수자들 신분증·월급명세서 받기도
오피스텔서 외국인 여성 상대로 성매매 알선한 40대 구속
오피스텔에 외국인 여성을 대기시켜놓고 성매매를 알선해 범죄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해외 불법체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3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창원시 내 오피스텔 두 곳에 방 6개를 운영하며 태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홍보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자들에게 최대 24만원씩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 매수자들의 신분증이나 월급 명세서를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메신저 앱을 통해 외국 여성을 구했으며 이들 여성은 모두 불법 체류자였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얻은 불법 수익금 8천200여만원을 몰수하고 성매매에 가담한 불법체류자 여성들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