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다음 달 말까지 수목 진료 위반 특별단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단속 대상은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이다.
ADVERTISEMENT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 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