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처벌 실효성 높여 해외유출 범죄 근절해야"
국내외 기업 간의 경쟁 심화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2일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발판이 됐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술 유출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