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3만5천개 벤처기업과 83만명 종사자의 염원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박수영·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김병욱 의원도 함께해 본회의 통과를 주문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2020년 발의 후 2021년 12월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됐다가 전날 의결됐고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