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2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및 윤학배 전 차관의 상고심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원심에서 피고 중 유일하게 유죄가 선고된 윤 전 차관에 대해선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부분과 특조위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선고했다.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도 같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1심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 안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차관에게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윤학배, 조윤선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서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