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식약처 제공
사진 = 식약처 제공
김밥에 넣는 조리된 우엉(염장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주)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에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4월 9일까지로 적혀 있으며 중국산 우엉을 가공해서 100g 단위로 포장돼 있다.

이 제품에서 과다 검출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가공식품 장기 보존을 위한 첨가물로 품목별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다. 한식간장 등 간장류에는 1kg당 0.25g이하, 식초는 1리터당 0.1g 이하, 과일류와 채소류는 표피부분에 한해 1kg당 0.012g 이하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