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밀집한 서울 중심가 모습.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법인세 포함)은 2012년 24.2%에서 올해 26.4%로 2.2%포인트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이 이 기간 25.3%에서 23.1%로 떨어진 것과는 반대다.  김병언  기자
기업이 밀집한 서울 중심가 모습.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법인세 포함)은 2012년 24.2%에서 올해 26.4%로 2.2%포인트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이 이 기간 25.3%에서 23.1%로 떨어진 것과는 반대다. 김병언 기자
한국의 조세부담률 상승 속도가 2010~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두 배가량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각종 ‘부자 증세’가 이뤄진 결과다. 세금에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납부액까지 반영한 국민부담률도 빠르게 높아지면서 2021년 29.9%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0%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부담률, 30% 돌파 유력

韓 조세부담 증가 OECD보다 2배 빨라…상속세 상승폭은 5배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17.2%에서 2021년 22.1%로 높아졌다. OECD 38개 회원국 평균(25%)보다는 낮지만 증가율은 4.9%포인트로 두 배 이상 높다. 이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2.9%에서 25%로 2.1%포인트 높아졌을 뿐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낸 국세와 지방세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이후 17%대에서 횡보하다 2016년 18.3%로 높아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오르며 2020년 20%를 넘어섰고 2021년엔 1년 만에 2%포인트 넘게 뛰었다.

이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도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차례 인상되면서 2017년 44%에서 2021년 49.5%로 높아졌다. 법인세 최고세율(지방법인세 포함)도 2012년 24.2%에서 올해 26.4%로 상승했다. 2018년 27.5%까지 뛰었다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25%→24%)하면서 부담이 다소 줄었다.

종부세는 지난 정부에서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2018년까지 1조원대에 머물던 징수액이 2021년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만~30만 명대이던 납부 인원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소득세가 2021년 114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28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법인세는 2021년 70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0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세금 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액 등까지 반영한 국민부담률은 2021년 29.9%로 30%에 육박했다. OECD 평균인 34.1%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0년 9.1%포인트에서 2021년 4.2%포인트로 축소됐다.

10년간 법인세 상승률 OECD 2위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법인세 분야에서 ‘역주행’했다. 2012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OECD 38개국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나라는 17곳으로 인상한 국가(10곳)보다 많았다. 미국(13.3%포인트) 프랑스(10.3%포인트) 일본(7.3%포인트) 영국(5%포인트) 등의 인하가 두드러졌다. 한국(3.3%포인트)은 라트비아(5.0%포인트)에 이어 법인세 상승률 2위였다.

상속·증여세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상속·증여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2%에서 2021년 0.7%로 높아졌다. 세 부담 상승폭은 0.5%포인트였다. 0.1%포인트에 불과한 OECD보다 다섯 배 높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고소득자 ‘핀셋 증세’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극소수에 세수를 의존하는 편향적 구조가 심화했다”며 “중장기적으로 (각종 세금의) 최고세율은 낮추면서 과세표준을 단순화해 세원을 넓히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