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강씨의 영장심사를 열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
검찰은 강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회피한 정황이 있고, 증거를 은닉·인멸하거나 공범 사이에 연락을 통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씨 측은 이런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오후 1시 45분께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조사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 받았다"며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압수수색을 회피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그건 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강씨는 앞서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불법 자금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했고, 이 가운데 6천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이밖에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총 2천만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되는 데도 강씨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씨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이씨를 통해 사업가 박모 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