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 수십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병 치료' 핑계로 20여명 성추행한 무속인 징역 7년에 검찰 항소
제주지검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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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어려운 문제나 고민을 무속적인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처지를 악용해 속였다"며 "또 추행 정도가 심하고 사기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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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도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약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으로 찾아온 심리 불안 상태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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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는 귀신 쫓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1% 엑소시스트다", "암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며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두 명이 앉으면 남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무속 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으며, 트림하고는 그 트림이 귀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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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