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B·BW 깜깜이 공시 사라진다…7일부터 공시서식 개정
기업이 대용납입을 통해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산 종류와 평가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발행기업 현황, 최근 재무정보, 거래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CB와 동일한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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