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 등 실물자산 취득의 대가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경우 투자자에게 상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가 대용납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대용납입은 상장사가 실물자산을 취득한 대가로 CB, BW를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이 대용납입을 통해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산 종류와 평가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발행기업 현황, 최근 재무정보, 거래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CB와 동일한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