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장 '출자·출연기관 조례' 공포…"법에 따라 공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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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시정 동반자인 시의회 존중해 달라"
세종시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3일 논란을 빚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출자·출연기관 조례)을 공포했다.
상 의장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 언론브리핑에서 "출자·출연기관 조례는 법률적 자문과 행정절차 검토,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32조에는 지방의회에서 가결 확정된 조례를 자치단체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와 규칙은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상 의장은 "저는 출자·출연기관 조례 공포와 관련해 전 과정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치우임 없이 처리했다"며 "시는 가진 권한과 힘을 내세우며 말로만 협력할 것이 아니라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를 존중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출자·출연기관 조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만큼 오늘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가 시행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 효력 중지를 위한 집행 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조례의 재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회와 협치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조례는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에서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논란은 이 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불거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시의원 20명 중 3분의 2를 넘는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이 13명뿐이라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1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우리 당 김학서 의원이 실수로 찬성을 눌렀다가 취소하려 했으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전광판에 자막을 띄웠다"며 투표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재투표를 요구했다.
이후 세종시가 임원추천위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세종시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상 의장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 언론브리핑에서 "출자·출연기관 조례는 법률적 자문과 행정절차 검토,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32조에는 지방의회에서 가결 확정된 조례를 자치단체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와 규칙은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상 의장은 "저는 출자·출연기관 조례 공포와 관련해 전 과정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치우임 없이 처리했다"며 "시는 가진 권한과 힘을 내세우며 말로만 협력할 것이 아니라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를 존중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출자·출연기관 조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만큼 오늘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가 시행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 효력 중지를 위한 집행 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조례의 재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회와 협치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논란은 이 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불거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시의원 20명 중 3분의 2를 넘는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이 13명뿐이라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1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우리 당 김학서 의원이 실수로 찬성을 눌렀다가 취소하려 했으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전광판에 자막을 띄웠다"며 투표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재투표를 요구했다.
이후 세종시가 임원추천위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