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김기순 씨 / 사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캡처
아가동산 김기순 씨 / 사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캡처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해당 단체를 이끄는 김기순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제기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이 진행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 심리로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이 열린다.

'나는 신이다'는 사이비로 불리는 종교 단체들에 대해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아가동산과 김기순 측은 "프로그램 5~6회는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명석 총재가 이끄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이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나는 신이다'는 예정대로 지난 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고, 피해자들의 충격적인 증언으로 연일 화제를 모았다. 이후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코리아와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주체인 MBC, 담당 연출자인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아가동산 측은 방영권이 넷플릭스 코리아는 구독 계약 주체일 뿐 방영권 주체는 넷플릭스 월드와이드(미국)라는 판단하면서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를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이 받아들여 SBS는 특집 다큐멘터리로 대체 편성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는 변호사 역시 당시 아가동산 측의 변론을 맡은 인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