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국회인가…직역단체 카르텔 지키는 法만 쏟아내
국회가 소비자·이용자 목소리는 외면한 채 특정 직역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플랫폼 스타트업’ 규제법을 쏟아내고 있다. 변호사·의사·약사 단체 출신 의원이 주로 발의하는 법안들이 플랫폼 혁신은 물론 소비자 편익을 막아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법률·세무·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돼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서비스 중단은 물론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용 장벽을 낮췄다고 평가받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가 전면 금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등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안은 변호사 출신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재진’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용자 절대다수가 감기 등으로 찾는 초진 환자인데도, 국회에 발의된 법안 4건은 모두 재진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규제 강도가 세다고 업계가 우려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앱에 성형외과 광고를 실어 이용자와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는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도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광고 관련 인터넷 매체는 대한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의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