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병원성 AI 발생지 방역대 94일 만에 모두 해제
경남도는 지난 1월 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김해 산란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5일 전면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발생농장에 대한 단계별 청소·세척·소독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지났고, 10㎞ 방역대 내 1천500여 가금류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진주와 같은 달 21일 발생한 하동지역 방역대 내 429곳의 가금류 농가를 검사한 결과에서도 이상이 없어 지난 7일 방역 조치가 해제했다.

이로써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 12일 고병원성 AI 첫 발생 이후 94일 만에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풀렸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에 따라 시·군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도 방역대 내 가금류 농가와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 이동이 허용된다.

도내에서는 동절기 3건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31만6천 마리의 가금류를 긴급 살처분했고, 발생지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소독, 방역점검 및 정밀검사 등 강화된 방역관리를 시행했다.

경남도는 발생지에 대한 방역조치는 모두 해제됐지만, 철새의 늦은 북상과 다른 시도의 발생상황을 고려하면 발생 위험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특별방역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해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밀집단지와 취약지역 상시 소독, 가금류 농가 일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도내 가금류 농장과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소, 계류장과 운반차량 등 23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