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율을 결정하는 연금액 기준이 지난 10년 동안 연 1200만원으로 고정되면서 연금소득세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에 맞춰 연금액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소득 느는데…'年 1200만원 넘으면 고율과세' 10년째 그대로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등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고령자(55세 이상)는 지난해 74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적연금 저율과세 기준(연간 연금액 1200만원 이하)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126만 명이다. 이 기준이 정해진 2013년 51만 명에서 2.5배로 증가했다.

저율과세 기준은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에만 적용된다. 연 1200만원 이하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세율이 적용된다.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등이다. 연 1200만원을 넘으면 16.5%로 분리과세하거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6~49.5%의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저율과세 없이 과표에 따라 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금을 낸다.

개인연금으로 매달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5.5%의 세율로 66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1134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액이 월 110만원으로 늘어나면 전체 금액이 16.5%의 세율로 과세돼 218만원을 낸 후 1102만원만 받아갈 수 있다.

이 기준은 2013년 정해졌다. 그전까지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 600만원 이하에 저율과세 혜택을 줬다.

문제는 이후 물가가 급등하며 고령 가구의 생활비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소비지출은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 1729만원으로 50% 증가했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약 1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세금 수입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금소득세수는 2012년 57억5600만원에서 2021년 2812억1100만원으로 50배가량 늘었다. 연금소득자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연금액 기준 유지도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연금액 1200만원 이하 기준은 지난해까지 소득세 최저세율(6.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같았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해 올해부터 최저세율 과표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높아진 만큼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구간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