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이나 바다 등 전망이 좋은 곳에 있는 이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관광객들이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대여하며 흡연과 층간 소음 민원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이들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인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미신고 숙박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이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관련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해 투숙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2023년은 전남 방문의 해이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등 대형 행사 개최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