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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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이용해 20대 남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 신고'를 하겠다는 이유로 폭행 및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공범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C씨(20대)를 폭행한 뒤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여자친구 D씨(10대 후반)가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빌라로 부른 후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C씨가 합의금을 주지 않자 빌라와 차량에 그를 감금했다. 하지만 C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잡혔다.

A씨는 검거 당시 무면허운전을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들이받아 붙잡혔다.

경찰 관계는 "여자친구 D씨와 C씨는 평소 문자를 보내며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D씨도 범행 현장에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