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가 주최한 집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참여한 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장은 “이태원 참사의 실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수사본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달라”며 건설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 건설노조가 무슨 자격과 능력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나설 수 있단 말인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집회 및 시위는 법률로써 최대한 보장된다. 하지만 타인의 평온한 일상과 통행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해야 할 이유는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법원이 번번이 주최 측 손을 들어준다”며 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3·1절이던 어제는 보수단체가 세종대로를 완전 점거한 채 집회를 열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도로상의 집회는 차로와 시간 등 허용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