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임야대장은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록대장으로 영구 보존문서이자, 토지행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구 토지·임야대장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제에 의해 만들어져 명치(明治), 대정(大正), 소화(昭和) 등 일본식 연호가 표기돼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한자 수기로 작성돼 글자 식별이 난해하며 내용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씨개명, 일본식 성명과 한자어 정리로 일제 잔재 청산과 민원응대시간 감소로 지적(地籍) 행정업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