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한 원강수 원주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는 원 시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이 줄을 이었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원주시 선관위는 당시 선거공보에 3억2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원 시장이 선거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때 8억1천200여만원을 신고하자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원 시장 측 변호인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인으로서는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고 고의도 없었던 만큼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원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인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실수와 착오였더라도 전적으로 이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원주시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심 의원은 8억원 상당의 재산을 3억원가량 축소 신고, 선거공보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심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