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미 원주시의원도 선고…검찰,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씩 구형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한 원강수 원주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열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20분 1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시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는 원 시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이 줄을 이었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원주시 선관위는 당시 선거공보에 3억2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원 시장이 선거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때 8억1천200여만원을 신고하자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원 시장 측 변호인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인으로서는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고 고의도 없었던 만큼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원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인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실수와 착오였더라도 전적으로 이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원주시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심영미 원주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도 이날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심 의원은 8억원 상당의 재산을 3억원가량 축소 신고, 선거공보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심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