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1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 지휘부가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전 청장 등 지휘부가 세월호의 침몰이 임박했는데도 승객들이 선내 대기 중이었던 현장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기소된 9명 가운데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