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생길 법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최씨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주 의사를 단념하고 수사기관과 연락해 자발적으로 협조했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22일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같은 국적 사위 A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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