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절차 위법" 성주·김천 주민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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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끈 소송, 본안 판단 못 받고 1심 종결…주민들 "항소"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9일 정모 씨 등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주민들은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부작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송을 도왔다.
그러나 6년간 이어온 소송은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
지난해 11월 원고 측은 재판부에 '부작위 위법 확인'이 아닌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로 소송의 취지를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국방부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시설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원고 측 대리인은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며 "항소심에서 처분 자체가 취소되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9일 정모 씨 등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주민들은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부작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송을 도왔다.
그러나 6년간 이어온 소송은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
지난해 11월 원고 측은 재판부에 '부작위 위법 확인'이 아닌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로 소송의 취지를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국방부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시설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원고 측 대리인은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며 "항소심에서 처분 자체가 취소되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