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A씨를 고용해 작업을 지시하며 현장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인부들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장구 등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스티로폼 묶음에 불이 났고 이 불이 번지면서 공장 건물, 집기 등을 태워 7억8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건물을 원상복구 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