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식 재판이 내달 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3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내달 3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황 전 사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쟁점 중 하나가 2015년 1월 있었던 이 대표의 호주 출장인데, 당시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 1처장이 동행한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 있다"고 했다.

이어 "출장 이후 공사 사장이 교체되고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 부서가 개발 1처로 바뀌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본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라서 이와 관련해 황 전 사장의 법정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출장에 동행한 경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신문하면 될 일이다. 황 전 사장 진술조서는 별 의미 없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꼭 증거로 제출해야겠다고 하니 일단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제출한 100여건의 언론 기사를 두고도 충돌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을 한 시점 전후에 나온 기사들까지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발언한 맥락을 파악하려면 발언 이전 경위와 이후 정황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며 "기사 내용의 진실성보다는 '당시 이런 기사들이 작성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단 이 문제는 보류하고 추후 공판 기일에서 정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