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되어 대중교통수단 내,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하철, 버스, 택시, KTX, 여객선,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에만 적용된다. 즉 기차역, 지하철 승강장, 공항, 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이나 대기 공간에서는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의료기관, 약국을 포함해 대형마트 입점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마트 내 이동 통로 등의 공용 공간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공용공간에서도 시설 종사자, 입원 환자 등 모두가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자율 착용이 허용된다.

이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방역 당국은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 밀집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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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