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불가' 400만원 학습지…학부모들, 교원에 뿔났다
세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교원 학습지 영업담당자의 권유로 ‘도요새 프리패스’ 상품(사진)에 가입했다. “매달 교사가 방문해 학습관리를 도와주겠다”는 담당자의 약속과 달리 교사는 방문하지 않았다. 아이들도 이용하지 않자 A씨는 교원에 상품 해지를 요구했다. 교원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가 상품 해지를 위해 자동이체를 끊자 교원은 A씨를 상대로 남은 대금을 납부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원의 도요새는 영유아 전용 영어·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스마트기기로 온라인 콘텐츠와 1 대 1 화상수업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콘텐츠를 24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 상품과 모든 콘텐츠 및 교재를 기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 상품이 있다.

학부모와 교원 간 소송은 약 400만원에 달하는 도요새 프리패스의 중도 해지에 대한 해석 차 때문이다. 교원은 차례로 콘텐츠가 공개되는 멤버십은 해지가 가능하지만, 프리패스 상품은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방문판매법상 학습지는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품이라며 교원이 현행법을 어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교원은 “학습 콘텐츠와 교재가 일괄 공급되기 때문에 학습지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전집 구매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교사 방문 서비스는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다”며 “판매원의 민사적 채무불이행일 뿐 당사의 책임은 없다”고도 했다.

피해 학부모 가운데 140여 명은 지난해 교원을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각자 교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상황은 교원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2021~2022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도요새 프리패스가 학습지라며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 역시 1심에서 학부모 손을 들어줬다. 교원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약관이 방문판매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판사 정하경)은 지난 12일 한 학부모가 교원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스별 레슨1부터 차례로만 학습할 수 있고, 임의로 수강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며 “학습 콘텐츠를 일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교원은 소비자원과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지원 판결에 대해서는 “교육 상품의 특성상 학습 콘텐츠가 단계별로 구성된 것은 당연한데, 이를 근거로 프리패스가 학습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교원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승유 변호사는 “법원의 이런 결정을 모르는 학부모가 많고, 일부는 여전히 월급 등을 가압류당하고 있다”고 했다.

오현아/최예린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