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불법 어업 보고서 통해 주장

제주 해안 또는 해상에서 죽은 채 발견된 고래류가 조업 과정에서 혼획돼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공개한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제주지역 불법어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접수된 고래류 사체 발견 신고는 총 135건(제주 104, 서귀포 31)이다
종류별로는 상괭이 107건, 남방큰돌고래 19건, 기타 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20년부터 상괭이 사체 발견이 크게 늘었으며, 주로 제주시에서 발견돼 전남과 제주 사이 해역에서 상괭이 사체가 떠밀려오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중 혼획(다른 물고기를 잡으려다 섞여 잡힘)에 의한 것으로 집계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으나, 상괭이의 경우 혼획된 뒤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상괭이는 예전에는 혼획되더라도 위탁판매가 허용됐으나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면서 유통과 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이후 2017년부터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상괭이는 안강망 어구를 이용한 조업 과정에서 혼획돼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사체에 특별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혼획 때문인지, 자연사인지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부검해야 원인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인 규명은 의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바다거북 발견은 2018∼2021년 총 53건으로, 대부분 푸른바다거북과 붉은바다거북이었다.

대부분 죽은 채 발견됐으나 간혹 생존해 방류된 사례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다거북은 혼획보다는 어구 등 해양쓰레기에 의해 폐사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혼획돼 폐사하는 경우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탈출장치가 부착된 안강망을 보급하려 하지만 어민들은 어획량이 줄 것을 우려해 사용을 꺼린다"며 탈출장치가 부착된 안강망 사용을 의무화하고 어구 해양쓰레기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어구실명제, 어구이력제,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보고서에는 제주지역 불법 어업 단속 현황과 분석, 어획 실적과 위판 현황 분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