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전 성착취물 제작에 아청법상 상습죄 적용한 2심 파기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던 시절의 범죄는 법 개정으로 상습범 처벌이 가능해진 뒤라 해도 하나의 범죄로 포괄해선 안되고 별도로 종전 일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재판 중 변경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을 찍도록 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초 기소 당시 공소장에 A씨의 범행 기간을 2020년 11월 3일∼2021년 2월 10일로, 피해자를 3명으로, A씨가 만든 성착취물을 19건으로 적시했다.

이후 검찰은 2심이 시작되자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범행 기간을 5년 전인 2015년 2월 28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바꾸고, 피해자를 121명으로, 성착취물을 총 1천910건으로 늘렸다.

2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 뒤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0년 6월 2일 개정(공포일부터 시행)으로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를 추가했다.

그런데 검찰은 2심에서 법 개정 이전에 벌어진 범행까지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에 포함했으므로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2020년 6월 2일 이전의 범행은 '상습'이 아니라 원래 있던 조항인 '성착취물 제작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되는 2020년 6월 이후의 범죄와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는 6월 이전의 범죄는 포괄일죄(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별개의 범죄 행위로 간주)라는 해석도 처음 내놨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추가된 범행은 이번 재판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사가 추가 기소하면 그 사건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