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3분간 방치' 등 업무상과실 인정

음식물이 목에 걸려 기도 폐쇄로 숨진 치매 환자의 식사를 돕던 요양보호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2020년 5월 15일 오후 5시 2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 B(74·여)씨의 식사를 돕던 중 3분간 혼자 방치하고 4분간 음식물을 17차례 떠먹이는 과정에서 기도 폐쇄로 질식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치매 환자 B씨는 인지능력 등의 저하로 인해 음식물을 씹지 않고 그대로 삼키는 경향이 있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 곤란 등으로 식사 중 사레에 걸리는 경우가 빈번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다"며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