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10위 대기업 회장 자택서 1인 시위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용산구에 위치한 모 대기업 회장 B씨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오가는 차를 가로막았다. 또한, B씨 자녀 결혼식장에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기업의 건설 계열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 동안 수시로 이뤄진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