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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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장례식날 부친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새벽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 B씨(89)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 사망 전날은 A씨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고, A씨는 평소 부친이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시세가 오른 데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다.

이날 밤 A씨는 어머니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며 아버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2시간이나 지속된 A씨의 폭행에 아버지는 끝내 사망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내의 아들인 12세 아이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해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