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금융위,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발표…3高 비용부담 완화에 22조8천억원
혁신기업 성장지원·취약기업 재기 지원…이달 중 대부분 프로그램 진행
은행연합회 내주 금융권 중소기업 지원방안 별도 발표

중소기업 복합위기 극복에 80조원 신규 정책자금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 소관 50조원, 중기부 소관 30조원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이날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 3高 부담 완화에 22조8천억원…보증기관 보증료율 인하
중기부와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高)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대응 등에 22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고금리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한다.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고 창업 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에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7%p 금리가 감면된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 금리 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 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 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 복합위기 극복에 80조원 신규 정책자금 공급
◇ 혁신기업 성장에 52조3천억원…10대 초격차 기업 저금리 대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는 52조3천억원을 지원한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환·재편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또 비대면 서비스 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 혁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에는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도 공급한다.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5년간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통해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한다.

재무 성과가 낮고 담보 자산이 부족해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최대 3%p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을 공급하고 기술력과 지식재산권(IP)을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은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복합위기 극복에 80조원 신규 정책자금 공급
◇ 취약기업 재기지원에 8조9천억원…신용금융지원 제도 상시화
중기부와 금융위는 취약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데도 8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신속금융지원 제도를 내실화해 그간 일몰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던 것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신용 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폐업 등 실패를 경험해도 재창업 등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역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작은 부실채권을 상각(약 2조2천억원)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 대부분 프로그램 이달 중 진행…금융권 내주 지원방안 발표
중기부와 금융위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 진행하고 경제 상황, 자금 소진 속도 등을 보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규자금 공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채권 회수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 특별 프로그램 및 고정금리 대출상품 등을 마련 중이다.

은행권의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은행연합회에서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3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표] 중소기업 금융지원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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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과제 │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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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고 현상 │ 고금리 대응 │?저리 고정금리 상품 공급(6.0조원) │
│ 에 │ │?금리감면 상품 공급 (8.5조원) │
│ 대응 │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지원 (0.9조원) │
│(22.8조원 │ │ │
│ ) │ │ │
│ ├───────┼───────────────────────┤
│ │ │ │
│ ├───────┼───────────────────────┤
│ │ 고물가 대응 │?납품단가연동제 확산 지원 (1.0조원) │
│ │ │?우대조건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5.5조원) │
│ │ │ │
│ ├───────┼───────────────────────┤
│ │ │ │
│ ├───────┼───────────────────────┤
│ │ 고환율 대응 │?환헤지 비용 절감,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조건 │
│ │ 및 수출 지원 │ 완화 │
│ │ │?수출기업 우대조건의 자금지원 (0.9조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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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업 │ 신산업 육성 │?미래혁신산업, 사업재편, ESG 관련 설비투자 │
│ 성장지원 │ │지원 등 (16.5조원) │
│(52.3조원 ├───────┼───────────────────────┤
│ ) │ │ │
│ ├───────┼───────────────────────┤
│ │ 창업·벤처기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 │
│ │ 업 │급 (4.7조원) │
│ │ 육성 │?혁신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통한 장기 투자자 │
│ │ │금 공급 (25.0조원) │
│ │ │ │
│ ├───────┼───────────────────────┤
│ │ │ │
│ ├───────┼───────────────────────┤
│ │혁신역량 기반 │? 혁신산업 분야 자금 공급 (4.8조원) │
│ │ 자금공급 │? 상거래활동 기반 자금 공급 (0.4조원) │
│ │ │? 기술금융·IP금융·동산담보대출 활성화(0.8 │
│ │ │조원) │
│ │ │ │
│ │ │ │
├─────┼───────┼───────────────────────┤
│ │ │ │
├─────┼───────┼───────────────────────┤
│ 취약기업 │ 신속금융지원 │? 신속금융지원 상시화 및 지원 내실화 │
│ 재기지원 │ 효과성 제고 │ │
│(8.9조원) ├───────┼───────────────────────┤
│ │ │ │
│ ├───────┼───────────────────────┤
│ │ 구조조정기업 │? 중진공·캠코 자금지원 연계 (0.1조원) │
│ │신규자금 공급 │?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조성 (4.0조원) │
│ │ │ │
│ ├───────┼───────────────────────┤
│ │ │ │
│ ├───────┼───────────────────────┤
│ │소규모기업 지 │? 소규모 취약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4.8 │
│ │ 원 │조원) │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