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 걷던 할머니에게 자동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있다. / 사진=한문철 TV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 걷던 할머니에게 자동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있다. / 사진=한문철 TV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 보조기를 끌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할머니가 뒤따라오던 차가 경적을 울린 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운전자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죄인이 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사고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사망사고까지 가게 되면 저희도 책임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 속 자동차 운전자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5시께 전라북도 완주군의 골목길을 달리던 중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가던 한 할머니에게 한 차례 짧게 경적을 울렸다. 해당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좁은 골목길이다.

그러자 할머니는 곧바로 중심을 잃으며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할머니는 이 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됐다고 한다. A씨는 할머니가 경적에 놀라 넘어진 게 아닌 보행 보조기 사용이 미숙해 넘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 걷던 할머니에게 자동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있다. / 영상=한문철 TV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 걷던 할머니에게 자동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있다. / 영상=한문철 TV
A씨는 "차로 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죄인이 됐다. 꿈에서도 나온다"며 "경적을 크고 길게 울린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도 과실이 있나. 있으면 어느 정도 있겠냐"며 "사망사고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의 과실이 있는지, 할머니와 차의 거리가 몇 미터면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실시간 방송에서 진행된 시청자 투표에서는 'A씨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43명(86%), '책임이 없다'는 응답이 7명(14%)으로 집계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창문을 열고 말씀을 드렸거나, 천천히 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가볍게 경적을 울린 걸로 책임을 과연 져야 할까.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을 미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