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제 신고보다 더 많을 것"…경미범죄심사위서 283명 감경 처분
즉결심판 처분받아도 형편 어려워 벌금 못 내…"사회적 약자 위한 제도·관심 더 필요"

이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민관에서 돕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6일 오후 경남 밀양에 사는 70대 A씨가 마트에 들어섰다.
주변을 둘러보던 A씨는 우유와 아몬드 등 1만7천원어치를 훔쳐 몰래 빠져나왔다.
마트 주인은 재고 정리를 하다 물품이 빈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독거노인으로 마땅한 소득 없이 생활하다 배가 고파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에는 창원에 사는 50대 B씨가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음료수 등 5만원어치를 샀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먹을 것이 필요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범죄가 실제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본다.
피해자가 딱한 사정을 듣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총 70번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291명 중 283명을 감경 처분했다.
이 중 형사입건된 236명 중 229명이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55명 중 54명이 훈방 조처됐다.
A씨와 B씨도 생계형 범죄인데다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 받아 모두 즉결심판에서 훈방으로 감경됐다.
강봉균 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소액 생계형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며 "범죄자를 조치하는 건 기계가 아닌 사람의 몫이다.
종합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경찰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즉결심판 처분을 받더라도 형편이 계속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이들에게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15명이 대출 신청을 해 115명이 도움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와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은 "무전유죄라 할 때 죄가 있다는 한자어 유(有)를 쓰지만 돈 없는 상황이 죄를 짓게끔 유혹한다는 꾈 유(誘)라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며 "빈곤 자체가 범죄와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상은 국가가 나서야 할 영역이다.
빈자에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